바로 오늘 직접수출과 간접수출이 무엇이고 수출시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겟습니다
수출기업과 간접수출기업
일반적으로 수출기업라고 하면 직접 생산을 하거나 가공을 하여 해외로 수출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수출기업에게는 다양한 직간접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출기업에게 원재료를 공급했거나 완제품을 공급한 경우에는 기업은 혜택이 없습니다. (?!!)
이렇게 수출기업에 원재료나 완재품을 공급하여 수출기업이 이를 구매하여 수출할 경우 수출품을 공급한 기업을 간접수출기업이라고 하며 간접수출기업 역시 수출기업과 같은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접수출 실적 인정 방법
간접 수출실적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간접수출실적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간접수출실적 증명서는 구매확인서, 세금계산서 및 물품대금 금융거래정보를 확인하여 uTradeHub에서 발급기관에 요청하면 됩니다.
구매확인서발급 절차 및 서류
구매확인서는 수출자(또는 구매자)가 발급 신청을 하고 구매확인서 발급기관(KTNET 또는 은행)이 발급합니다.
<출처 : KTNET 구매확인서 가이드>
구매확인서 발급신청시 수출사실 확인을 위한 서류는 수출신고필증, 수출계약서, 수출신용장 또는 외화매입(예치) 증명서 등 수출증빙 서류 1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직/간접 수출신고 시 혜택
영세율
수출용 물품의 원.부자재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부가세 0%)
2. 마케팅
중진공, 자지체 등의 해외전시회 등 마케팅 비용 지원
3. 포상
무역의날 수출의 탑 등 각종 포상 신청 자격 발생
4. 금융
무역금융, 무역기금, 정책자금 지원 대상
5. 보증
신용보증기금, 무역보험공사 등을 통해 각종 수출관련 보증 활용가능
6. 관세환급
수출용 원재료 공급의 경우, 관세 환급 가능
7. 인력
산업기능요원 등 배치 기준에 수출실적 포함
수출지원 기관별 우대 내역
<출처 : KTNET 구매확인서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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