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라(시행일 '22.04.28. 예정) 수출목록 변환시스템을 통한
전자상거래 수출 신고서, 수출 이행완료 신고서가 아래와 같이 변경 될 예정된다고 합니다.
기존에 수출신고 시스템에 적용되는 서식이 아니라 목록변환 시스템이라고 전자상거래 수출신고를 위해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수출신고서와 이행완료 서식의 변경입니다.
특이한 점은
수출신고 서식을 제출하는 제출자 항목이 필수로 변경된 부분과 간이정액환급 항목의 추가네요
기존에는 전자상거래 수출신고에 대해서는 간이정액환급 신청이 불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수출제품의 일정금액에 정액으로 지정된 금액만큼 환급이 가능하게 되나봅니다. 기대가 되네요
□ 대상전자문서
○ 전자상거래 수출신고서(GOVCBRDJP)
○ 전자상거래 수출 이행완료 신고서(GOVCBRDJR)
□ 서식변경 내용
1. 전자상거래 수출신고서
1) 신규항목 추가
□ 공통항목
○ 특송업체부호(M)
- XPATH : Declaration/Express/ID
□ 란항목
○ 자동간이정액환급(M)
- XPATH: Declaration/GoodsShipment/GovernmentAgencyGoodsItem/DrawBack/ApplicationTypeCode
2) 정정항목코드 추가
① 특송업체 부호 : AD13
② 자동간이정액환급 : BA08
3) 항목필수여부 변경
① 제출자상호(M→C)
② 제출자 사업자등록번호(M→C)
③ 주문번호(C→M)
④ 배송번호*(M→C)
* 신고인 프로그램으로 신고 전송시 : 필수항목 유지 / 유니패스로 직접신고 시 : 선택항목 적용
2. 전자상거래 수출 이행완료 신고서
1) 항목필수여부 변경
① 주문번호(C→M)
□ 고시개정일 : 2022.04.28.(목).예정
□ 시행일자 : 2022.04.28.(목) 19시 이후 적용 시점부터
* 업체테스트 : 2022.04.18.(월)∼04.22.(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