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통관 사무처리 고시가 다시 개정되어 아래 내용과 같이 수출신고 신청 서식이 변경된다고 합니다
□ 대상전자문서
○ 수출신고서(GOVCBR830)
○ 수출신고동기화요청결과통보서(GOVCBR5TH)
□ 서식변경 내용
1. 수출신고서(GOVCBR830)
1) 신규항목 추가
□ 공통항목
○ 물품소재지 주소(M)
- XPATH : Declaration/GoodsShipment/Consignment/GoodsLocation/Address/Description
□ 란항목
○ 발급협정코드(C)
- XPATH
: Declaration/GoodsShipment/GovernmentAgencyGoodsItem/Commodity/CriteriaConformanceCode
2) 정정항목코드 추가
① 물품소재지 주소 : A805
② 발급협정코드 : B505
2. 수출신고동기화요청결과통보서(GOVCBR5TH)
1) 신규항목 추가
□ 공통항목
○ 물품소재지 주소(M)
- XPATH : Response/Declaration/GoodsShipment/Consignment/GoodsLocation/Address/Description
□ 란항목
○ 발급협정코드(C)
- XPATH : Response/Declaration/GoodsShipment/GovernmentAgencyGoodsItem/Commodity/CriteriaConformanceCode
□ 수출신고서 작성요령 변경
1. 수출신고 공통항목 <물품소재지주소> 및 <장치장소명>
- (물품소재지주소) 우편번호(도로명주소)에 따른 기본 주소 필수 기재
- (장치장소명) 물품소재지 상세주소 및 소재지 명칭을 기재
2. 수출신고 란항목 <발급협정코드>
- 목적국이 FTA 협정국가이고, 란사항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여부 항목이 Y 인 경우 해당 발급협정코드 필수 입력
※ 국가별 발급협정코드는 첨부파일 참조
□ 수출신고 란항목 원산지증명서 발급여부 항목 코드 삭제
- B(상대국 보세구역 반입으로 불필요) 코드 신고 불가
□ 고시개정일 : 2022.04.28.(목) 예정
* 시스템 적용일자는 아래 시행일자 참고
□ 시행일자 : 2022.04.28.(목) 19시 이후 적용 시점부터
* 업체테스트 : 2022.04.18.(월) ∼ 04.22.(금)
** 세부 변경 내용은 첨부 : 항목정의서, SCHEMA, 샘플XML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