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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으로 우편화물은 만국우편 연합에 가입된 국가간에 나름대로 상호 편의와 특혜를제공받고 있습니다
간소화된 통관과 화물 정보에 대한 정보 제출이 필수가 아니였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글로벌 셀러분들이 해외 수출시 우체국 EMS를 사용하게 되면 다른 특송업체를 사용할 때보다 통관에 문제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번 수입 우편물(화물) 에 대한 사전정보 제출 의무화는 수입 뿐아니라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국인 미국등에서도 우편물(화물)에 대해서 이미 사전정보를 제출을 의무화 했기 때문에 EMS 배송신청서 작성시 도착국별로 필수작성해야하는 내용이 다른 경우를 경험 하셨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국가별로 우편물에 대해서 사전전자벙보 제출 의무화 시행 국가여부의 차이입니다.
우편물 사전정보란 ?
"사전전자정보"란 「만국우편협약 및 최종의정서」와 「만국우편협약 우편규칙 및 최종의정서」(이하 "만국우편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우편물 발송국가의 지정우편사업자가 우편물이 도착국가에 도착하기 전에 도착국가의 지정우편사업자에게 전자자료교환(EDI) 방식으로 제공하는 세관신고에 필요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사전통관정보(Item attribute pre-advice: ITMATT): 전자적 만국우편연합 세관신고서 정보
나. 사전발송정보(Pre-advice of despatch: PREDES): 발송국, 발송공항만, 도착국, 도착국공항만, 우편자루 번호ㆍ중량 등 전자적 우편물 운송정보
우편물 사전정보 종류
. "만국우편연합 세관신고서"란 만국우편협약에서 정한 세관신고에 필요한 정보(우편물번호, 발송인 성명ㆍ주소, 수취인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 물품 품명ㆍ수량ㆍ가격 등)가 기재된 신고서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세관표지(CN22)
나. 세관신고서(CN23)
다. 송장 및 세관신고서(CP72)
라. 그 밖에 만국우편연합에서 정한 세관신고서
주요 변경내용
•우편물 사전전자정보 제출 의무 규정 신설
- (제출의무자) 통관우체국의 장이 세관장에게 제출
- (제출대상) 세관신고정보를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정보
* 통관우체국의 장이 「만국우편연합 우편규칙」에 따라 우편물 발송국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전전자정보
- (제출기한) 발송국에서 출항하는 운송수단에 우편물이 적재되기 전까지
- (제재) 미제출 시 세관장은 통관우체국의 장에게 반송 요청
* 제출 방법과 절차, 조치 등은 시행령에서 규정
https://whatsnew.moef.go.kr/mec/ots/dif/view.do?comBaseCd=DIFGODEPRT&difGovDepart1=DIFGODR022&difSer=52281e37-e40f-4e70-991b-799b3aabb3c3&temp=2022&temp2=HALF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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